공고 제2013-41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18호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3단계) 준공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6호(2012.06.05)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3단계)이「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의거 준공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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