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46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제이에스컴패니,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나. 전화번호 : 070-7403-2922, 031-219-1751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면발광 조명식 정보표지판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내부조명을 이용하여 광원의 빛이 표지면을 투과하여 표지의 야간주목성과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표지판으로서, 빛의 투과에 수반되는 색도감소가 없고, 투과된 빛을 모아주는 집광기능으로 표현문자가 퍼져보이는 현상이 없으며, 정전 시에도 전체면에서 재귀반사 되는 표지판 제작 및 설치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면발광 조명식 정보표지판은 빛의 반사원리를 이용하여 빛의 퍼짐현상을 감소시켜 표현문자의 선명도를 높이고, 빛의 투과에 따르는 색도감소를 해소하여 주야간 동일한 색상을 표현하여 야간/악천후 시 시인성과 가독성을 제고시키고, 정전 시에도 전체면에서 재귀반사되는 표지이다.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 제출기한 : 2013. 8. 9.(금)까지
6.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431-060)
7.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정신청기술 요약 설명자료(신청인 작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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