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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 라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7/22 (월)
내용

◈ 목 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