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3-46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회천지구 등 8개블록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