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557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업무폐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557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6호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를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에이플러스이엔지 |
410 |
2013.01.29 |
김도완
김수남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99, 302호
(장전동, 오렌지비지니스파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4 선프라자 832호 |
끝.
2013. 8. 7.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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