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54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0호
2. 노 선 명 : 평택제천선(음성~충주(대소~충주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
통행료(원)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음성 |
북진천 |
1,600 |
1,600 |
1,600 |
1,900 |
2,100 |
서충주 |
1,100 |
1,100 |
1,100 |
1,200 |
1,300 |
서충주 |
북충주 |
1,400 |
1,400 |
1,500 |
1,700 |
1,8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27.6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3. 8. 12(월)
19: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