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56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563호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조정 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조정 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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