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58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8월 19일
공고자 : 국토교통부장관 (인)
1. 도 로 의 종 류 : 고속국도 제251호선
2. 노 선 명 : 호남지선
3. 사용폐지구간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부터
충남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 까지 (L=2.60km)
4. 중 요 경 과 지 : 가야곡면 산노리, 양촌면 신흥리
5. 전 용 구 간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 부터
충남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 까지 (L=2.60km)
6. 중 용 구 간 : -
7. 폐 지 일 시 : 2013년 08월 19일
8. 비 고 :
○ 호남고속국도(지선) 13km 선형개량공사로 신설고속국도가 준공 개통됨에
따라 구 고속국도구간(L=2.60km)을 고속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상기 신설고속국도와 중복되는 부분의 기존고속국도는 도로사용폐지구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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