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62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3- 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에 의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반납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이레 (대표 전 상 순)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로 27-12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643번지) |
품질인증 용도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RSB-2, 40mm(투입 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
행정조치 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소 |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자진 반납
(이레 130813-01, 2013.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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