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대한토지신탁(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겸영)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09/05 (목)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650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겸영)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겸영)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2. 대표자 : 김대성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4. 자본금 : 75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6. 설립인가일 : 2013년 09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