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712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3. 10. 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