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81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811호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0. 25 .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