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871호
공 고 (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경남건설기계검사소 소재지 변경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남건설기계검사소 소재지를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1.
국토교통부장관
ㅇ 경남건설기계검사소 소재지 변경
검사소명 |
당초 |
변경 |
관할구역 |
검사일 |
경남
건설기계
검사소 |
대성검사정비(주)
(대표 : 공이식)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119-12 |
칠성1급종합정비
(대표 : 노영구)
- 소재지 : 경남 함안군 칠원면 삼칠로 219
-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증 제4803-80003호(''13.10.10)
- 연락처 : 055-586-1042 |
경남일원
(창원, 거제,
밀양, 사천,
진주, 통영,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합천군
(가야면, 야로면 제외)) |
월~금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