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90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13년 11월 14(목) ~ 2013년 12월 4일(수) 18:00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ㅇ 지정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ㅇ 민간제안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ㅇ 효과검증사업 : 녹색물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장비를 개발․보유한 자 또는 해당 기술 또는 장비를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지정사업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전기 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 보급 사업
ㅇ 민간제안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 공동수송․배송을 위한 대형트럭 또는 장비 도입
▪ 물류거점 집약화에 수반되는 장비 도입
▪ 친환경․고효율 차량 또는 장비의 도입
▪ 적재율 향상을 위한 장비 도입 또는 차량 개조
▪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 등 |
ㅇ 효과검증사업 :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5. 지원대상별 총 보조금 규모 및 지원사업별 상한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
예산 |
지원규모 및 상한액 |
합 계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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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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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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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시스템 구축비용의 50%
▪(상 한 액) 기업당 5천만원 이내 |
▪통합단말기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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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단말기 구입비용의 50%
▪(상 한 액) 대당 10만원이내 |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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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사업비의 20% 이내
▪(상 한 액) 대당 5백만원 이내 |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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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사업비의 30% 이내
▪(상 한 액) 대당 10만원 이내 |
② 민간제안사업(자유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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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사업비의 30% 이내
▪(상 한 액) 건당 1억원 이내 |
③ 효과검증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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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소요경비 전액
▪(상 한 액) 건당 5천만원 이내 |
* ‘13년도 기업별 지원상한액 150백만원으로 지원규모 및 상한액은 기업 신청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
- 주소 : (우 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
- 전화 : 031-362-3679
- 홈페이지 : www.ts2020.kr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사본(지정사업 신청자)
⑤ 사업계획서
⑥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8.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별첨1)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2)에 따름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3년 12월 11일 이후 공고(변경시 별도 통보)
※ 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대 90일 소요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또는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
9. 유의사항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3997, 4005), 교통안전공단(031-362-36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별첨
①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② 세부 심사․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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