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류(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초안의 공고 공람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동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나. 위 치 :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
다. 계획규모
1. 정 수 장 Q = 85천㎥/일 → Q = 107천㎥/일증량
2. 송수관로 D700 ~ D1,000㎜ L = 32.15㎞
3. 터널분리 D 1,800mm L = 0.7㎞3,4단계 분리(신설)
4. 가 압 장 Q=107천㎥/일, H=120.0m Q=107천㎥/일
2.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나. 공개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첨부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044-201-36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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