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3-69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하남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된 하남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