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3-696호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18호(2007.06.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07호(2008.05.0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2호(2009.12.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27호(2010.10.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58호(2011.10.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60호(2013.3.26.)호로 기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간) 실시계획」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05호(2011.6.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10호(2012.7.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48호(2012.9.18.)호로 기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고색〜한대) 실시계획」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1호(2006.1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38호(2008.12.1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3호(2009.2.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86호(2010.6.2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4호(2011.5.30.), 국토해양부 제2013-143호(2013.3.12)호로 기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소래〜인천) 실시계획」을 통합 및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당초>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고색~한대)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소래~인천간)
<변경>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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