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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3/11/26 (화)
내용

고시 제2013-696호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18호(2007.06.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07호(2008.05.0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2호(2009.12.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27호(2010.10.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58호(2011.10.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60호(2013.3.26.)호로 기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간) 실시계획」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05호(2011.6.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10호(2012.7.1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48호(2012.9.18.)호로 기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고색한대) 실시계획」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21호(2006.1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38호(2008.12.1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3호(2009.2.1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86호(2010.6.2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4호(2011.5.30.), 국토해양부 제2013-143호(2013.3.12)호로 기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소래인천) 실시계획」을 통합 및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당초>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고색~한대)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소래~인천간) 

 

 

 <변경>

   -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