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101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11호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