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12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27호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7제5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소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40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예정지구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