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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4/08/20 (화)
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567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8944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