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184호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15602호, 2018.4.17.)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7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가 2022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위반신고는 붙임자료를 작성하시어 피신고인의 관할관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