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4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77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에 대해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이하 “직권 지정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직권 지정 시범운행지구 운영업무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직권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
1. 목적
ㅇ「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에 대해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이하 “직권 지정 시범운행지구”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직권 지정 시범운행지구 운영업무의 수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업무 수탁기관
ㅇ 기관명: 한국도로공사
- 대표자: 함진규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3. 위탁업무의 내용
ㅇ「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2항제1호의2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
ㅇ 직권 지정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
ㅇ 직권 지정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 관리
4.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ㅇ 위탁 업무의 처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5. 위탁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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