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267호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