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264호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1264 호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