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296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96호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교시 제2022-242호)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