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304호「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42호)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