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4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8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38) ‘케이싱과 신설관을 함께 압입하는 비굴착 소구경 하수도 관로 부설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