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0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07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4차),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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