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334호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