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9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98호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11호(2023.11.01)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팀(전화 : 053-603-2687)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전화 : 053-666-29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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