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0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0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개발공사
ㅇ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고동로 9
ㅇ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ㅇ 지정일 : 2024년 11월 11일부터(별도 해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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