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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4/11/22 (금)
파일 장애물_없는_생활환경(BF)_인증기관_지정고시.pdf
내용

고시 제2024-64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64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및 인증운영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1122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