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 제2002- 38호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4월 2일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조달청중앙보급창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시험기관 및 공공시험연구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시험·분석수수료를 조정하고, 시험·분석항목
을 조달청중앙보급창 시험가능 수준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분석수수료를 정부시험기관인 기술표준원과 국방부
조달본부 및 공공시험연구원의 수수료 수준으로 조정함
나. 조달청중앙보급창 시험가능수준으로 시험·분석 종류 및
항목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참조 : 중앙보
급창 품질관리과, 주소:우449-843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855,
전화 : (031)260-8686, 팩스 : (031)260-870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조달
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자료실⇒법령 및 기준⇒
조달청집행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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