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전에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선거운동기간중 가능)이나, 선거기간전·중에 불구하고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을 게
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되고 고발·수
사의뢰될 수 있습니다.
ㅇ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상대후
보 비방·흑색선전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선거부정
방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
여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향응제공행
위 등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
을 지급합니다.
ㅇ 선거법위반행위신고 국번없이 ☏ 1588-3939
ㅇ 인터넷선거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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