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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고지출대리점 폐지에 따른 지출업무 변경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03/03/25 (화)
내용

1. 평소 조달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
사 드립니다.

2. 우리청은 조달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출을 보다 신속하게 하
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을 통하여 매 근무일 11:00 및 15:00
2회에 걸쳐 전자지출하는 외에 14:00이후 조달물자 대금청구에
대하여는 업체의 편익을 위하여 16:30에 국고대리점을 통한 일반
지출(수표발행)을 함께 시행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국고금관리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03.04.10부터는
한국은행이 국고지출대리점을 폐지할 예정이므로 국고대리점을
통한 일반지출을 시행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당일 대금수령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자지출이 실시
간으로 본격 가동될 때까지 13:30 이전에 대금청구를 하여 주시
기 바라며

5. 아울러 금년 5월 시행 계획으로 있는 실시간 전자지출시스템
은 입금계좌실명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조달물자 대금 청구시에
는 반드시 실명확인된 계좌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