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에 적용 하는 최근 5(3)년간 시공실적에 대하여는 2002년도말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시공실적을 적용합니다. ㅇ 적용일자: 2003. 6. 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