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5조
나.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동법률시행
규칙 제10조
2. 각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2004년도에 우리청에 계약요청할
시설공사 집행계획을 아래의 붙임과 같이 조사하여 예시하고
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누락없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04.1.1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target=_new>1. 집행계획제출 안내(2004년)
target=_new>2. 집행계획서 작성방법(서식)
target=_new>3. 집행계획서(서식-엑셀)
target=_new>4. 집행계획작성 안내(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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