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신규지정물품을 다음과 같
이 지정하여 공고함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향후 이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에 의하여 단체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
니다.(세부내용은 첨부물 참조)
따라서 각 수요기관에서는 우리 청에 계약요청시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다른 용역(시설관리 등)과 별도 구분하여 단체수의계약
으로 조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는 관련 조합에 조속한 시일내
에 가입하여 물량배정 등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
다.
※ 참고로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2004년단체수의계약물품및중소
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03-171호)를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도단체수의계약물품및중소기업간경쟁물품지정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