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렴계약제의 뇌물수수에 대한 관련규정을 첨부문서와 같이 개정·보완하였으
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제 내실화 방안 >
ㅇ 청렴계약제 위반행위 제재강화
- 뇌물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실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이상 제재가
가능하도록 강화
ㅇ 주요 개정내용
- 관련규정
. 청렴계약이행각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청렴계약특수조건
- 개정부분
. 뇌물제공으로 이익발생, 부실제조·시공한 경우 : 현행 2년에서 1년이상 2년이하
. 이익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경우 : 현행 1년에서 1년이상 2년이하
. 입찰·계약 관련 뇌물제공사실이 확인된 경우 : 현행 6월에서 1년이상 2년이하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의 제76조 제1항의 개정취지(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에 따름
- 시행일시
. 2004. 3. 1.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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