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는 2004년 제경비율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조달청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업무별자료실 > 시설공사
> 219번"에 등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ㅇ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042-481-7376, 7369
ㅇ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 042-481-7375, 7464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적용기준 참고자료>
1. 양대 보험료는 모든공사에 적용(적용하한금액 없음)
2. 양대 보험료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음.
1)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가) 당해공사 직접노무비×0.52%(0.99%) =000원
나) 당해공사의 상시근로자 노무비×2.105%(4.5%)=000원
가),나)의 금액비교후 낮은금액을 공사에 반영
※ 상시근로자: 1개월이상으로 고용되는 근로자(18세미만과 60세이상이 아닌자)
로서 근로시간이 1월간 80시간이상으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예; 중기운전사)
※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요율적용은 상시근로자로 한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에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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