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5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3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승원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미라 (780120-*******)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제주지방항공청 수요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건축공사(건축공사)’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제주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 070-4056-6921, FAX 0505-480-2250)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기 한 : 2024. 3.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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