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20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상 예정자로서 처분(예정)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4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 사 자 : 주식회사 지우종합건설(120-81-95173) 나.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 *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무부 수요 '춘천소년원 재건축 공사'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6. 의견제출 가. 기 관 명 : 강원지방조달청 나.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8422) 다.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강원지방조달청 라. 전자우편 : wjdgus6526@korea.kr 마. 모사전송 : 0505-480-1414 바. 제출기한 : 2024. 7. 15.(월)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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