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2.1. 사월종합건설(주)[318-81-00138],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56-9, 3층 2.2. 한정일[7709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수요 '세종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공사관리번호 2301564-00)' 시설공사 계약의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의견제출 6.1. 제출처 :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23 2층 경영관리과 6.2. 담당자 : 김호준 - 전화번호:070-4056-8325 / 팩스번호:0505-480-1166 / 전자우편주소:rokkhj19@korea.kr 6.3. 제출기한 : 2024년 7월 22일까지 6.4.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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