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공고 제 2024-220 호 다음 당사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31 조 제 1 항 2 호에 의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 부정당업자제재 ( 예정 ) 에 따른 사전통지 ( 청문실시통 지 )’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 행정절차법 」 제 14 조 제 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년 06 월 28 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 성명 ( 명칭 ) : ( 주 ) 대원건설산업 (503-81-42662) ( 주 ) 대원건설산업 대표이사 김주연 (570519-*******)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 길 * 대구광역시 남구 효서 4 길 **, *** 호 ( 봉덕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구광역시 북구 수요 “ 산격처리분구 ( 복현오거리 주변 ) 우오수분류화공사 ” 의 계약 이행과정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 , 동법 시행령 제 92 조 제 2 항 제2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6 조
6. 청문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과리과 ( ☎ 053-589-6611)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2 층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0-1708 ○ 일 시 : 2024 년 07 월 31 일 ( 수 ) 14:00 ~ 15:00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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