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조달청공고 제 2024-3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당사자 정성원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2.1. 주식회사 제우스 종합건설[354-88-00808],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2길 5, 201호 2.2. 정성원[631219-*******],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1길 23, *****동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 수요 ‘천안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공사(건축) (공사관리번호 2203203-00)’ 시설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함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6. 청문실시 6.1. 일시 및 장소 - 기관 및 부서명 :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123 - 일시 : 2024년 7월 31일 14시부터 15시까지 - 장소 : 대전지방조달청 4층 회의실 6.2. 담당자 : 김호준 - 전화번호 : 070-4056-8325 - 팩스번호 : 0505-480-1166 - 전자우편주소 : rokkhj19@korea.kr 6.3. 주재자 : 대전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손숙경 6.4.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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