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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추가 모집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조달청
등록 2024/07/12 (금)
내용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추가 모집 안내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사위원(00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아래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희망자는 ’24.8.5.(월) 18:00까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nego.g2b.go.kr)에서 평가위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까지 [별첨2]의 소속기관장 추천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추천서 미등록자는 선발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술자문위원회

1. 5급 이상 기술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6급 기술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술직렬 1급 이상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대학의 기술 관련 학과 및 건축계획,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

 * 평가위원 자격요건 중 조교수는 해당 직무 관련 학과에 3년 이상 직무 경험 기간 필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 평가위원 자격요건 중 조교수는 해당 직무 관련   학과에 3년 이상 직무 경험 기간 필요


□ 모집 분야 

구 분직무 분야(소분류)모집인원
기술자문위원회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토목구조, 토질기초, 기계설비각 0명
설계심의분과위원회건축구조, 토목시공, 기계설비, 전기설비, 조경, 통신설비 각 0명

* 직무분야(소분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고, 필요시 직무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와 다른 직무 분야를 선택하고 추천서를 제출하신 위원님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분 없이 직무분야(소분류)로 신규 신청 또는 추천서 등록 → 추천서 제출위원을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신청자 자격 기준을 검토하여 각 위원회로 배정

① (신규신청) 신청자가 직접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nego.g2b.go.kr)’에 접속하여 평가위원으로 신청(상세한 직무분야는 [별첨1] 참조)하고,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등록 후 승인 요청[클릭]

 * (제출서류) 소속기관장 추천서[별첨2], 재직증명서,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필요 시 관련분야 연구논문 등

② (現 평가위원) 신청자(평가위원)가 직접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nego.g2b.go.kr)’에 접속하여 `정보변경`에서 소속기관장 추천서[별첨2]를 등록 후 (하단에 있는) 승인 요청[클릭]

 - 과 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심의 후 선발된 위원들은 8월 말에 개별로 위촉 동의 연락을 드립니다. 

 ※ 기술자문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선발이 되지 않아도 조달청 평가위원으로서 해당 직무 분야에서 평가·심사(우수제품, 혁신제품, 협상계약 등)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 예상 임기는 기술자문위원회가 ‘24.9.1~‘25.12.31,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24.9.1~12.31입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8월 말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합니다.

○선정된 심사위원은 임기 동안「건설기술진흥법」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 모집일정에 따라 명단 공개일 및 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42-724-7667, 042-724-6098


□ 붙임

 [별첨1]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모집 전문분야 분류

 [별첨2]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심사위원 추천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