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26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유성건설 대표이사 남동강(641006-*******)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2길 27, 000동 0000호(월성동, 월성화성타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2공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시설총괄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604호 ○ 전화번호 : 042-724-7342 ○ 팩스번호 : 0505-480-2030 ○ 제출기한 : 2024년 8월 20일
붙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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