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요약(공고내용 내 파란색 글씨 부분)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나 ‘24년 4회차에 한하여 4회 이상 탈락한 기술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허용
2024. 8. 8.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