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31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 1항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주식회사 더펜상사 대표자 고혜숙(551128-*******) 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373번가길 25-12(송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폴리텍VII대학 동부산캠퍼스 수요‘구매계약요청용접실습장비(개선가공기등4종) 계약과 관련하여 ㈜더펜상사(대표 고혜숙)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 개별기준 13. 가.
6. 의견제출 ○ 기관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장비구매과(전화 : 051-330-653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156-17 부산지방조달청 2층 장비구매과 ○ 모사전송 : 0505-480-1639 ○ 제출기한 : 2024년 9월 30일(월) 18:00까지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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