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4-33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주식회사 부광종합건설(609-81-43988) 나. 주 소 : 경상남도 통영시 비석1길7-0 (정량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수요 ‘(긴급)국립부곡병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3차) 건축 공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 개별기준 13. 가.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55-239-6712)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0-1756 ○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0일(목) 14:00까지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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